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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인척 고발 -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
  • 기사등록 2015-02-16 17:01:48
  • 수정 2015-02-16 2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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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인척인 A씨를 2월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고흥 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인척으로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고, 9일 오후 2시 경에는 또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을 주며 지지호소를 한 혐의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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