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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가축 질병 신고센터’ 이용하세요 - 전남축산위생사업소, 신고 시 신속한 시료 채취․질병 진단
  • 기사등록 2015-02-15 1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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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 신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반장, 시료채취요원, 병리 진단요원, 정밀검사 의뢰요원 등 매일 5명씩 편성했으며 운영 기간은 설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다.

 

신고센터반 운영은 3단계로 실시한다. 첫 단계는 축산농가의 신고접수 후 신속하게 현장 출동․임상 관찰 및 시료 채취하고, 2단계는 정밀진단을 위한 실험, 3단계는 실험 결과 질병 의심 가축 발생 시 전라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상황보고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또한 각 시군 및 전라남도방역본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한다. 시군에서는 관내 신고농장에 현지 출동해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병성감정 의뢰를, 방역본부는 의심가축 발생 시 초동방역팀 투입 및 시료 채취를 한다.

 

또한 AI 감염가축 색출을 위한 ‘닭․오리 이동승인서 발급’ 제도의 운영에 따라 연휴 기간 후(23일 이후)에 도축출하를 원하는 농가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21일 시료 채취 및 질병 진단을 실시한다.

 

※ 출하오리 AI 검사 개요

- 오리 출하 7일전 검사요청(시·군) → 출하 3일전 시료채취(사업소) →검사결과 통보(사업

소) → (음성일 경우)가금 이동승인서 발급(시·군)

 

이태욱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질병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또한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귀성객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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