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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 실시 -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12월 지원금 지급
  • 기사등록 2008-10-23 0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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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상승과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한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이 실시된다.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 8억원(20대 물량)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감차 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계약체결과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취소한 후 오는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화물운송 시장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살펴보면

감차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로 차령 5년이상인 차량을 3년이상 소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감차기간 중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탱크로리 등)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돼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 차량가격과 차주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 한 폐업지원금을 합해 산정되며, 대략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감차되는 차량은 폐차․공공사업 활용․매각하고, 감차사업에 참가한 운송사업자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을 허가(양수)받아 운영하거나 차량을 감차한 화물차주(운전자)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무(운전)에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 조치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23부터 11월10일까지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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