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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단버스 전용 중앙차로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버스전용중앙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신설운영…
  • 기사등록 2008-10-22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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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하단지역 교통혼잡 개선과 버스 주행속도 향상을 위하여 버스 전용 중앙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버스환승센타내 양방향에 설치하여 8월 25일부터 계도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개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설치된 하단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대는 아침에는 07:00부터 09:00까지, 오후에는 17:30부터 20:30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3일 부터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산시는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이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여 단속을 수행하므로 운전자들이 주변 안내표지판과 도로면 표기사항을 주시하여 부주의로 인해 버스전용 차로를 통행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의 주행속도 향상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9개 노선 18개 구간 71.06㎞에 걸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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