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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누리세요! - 2월17일까지 연납신청시 10%할인 혜택
  • 기사등록 2015-02-05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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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 제외) 1년치를 3월중에 선납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2월 17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감면으로 절세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차량은 무안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이며, 부과 적용기간이 2014년 7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소유자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군 산림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450-5564)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할인혜택 및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 추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2월 17일까지 신청하여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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