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성휴대통신(GMPCS) 서비스 시장진입 제도 개선 -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주파수할당 방식에서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으로 전환
  • 기사등록 2015-01-29 17:59:33
기사수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위성휴대통신(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 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규제 개선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 방식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위성휴대통신 사업은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로, 단말기와 위성을 직접 연결하여 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위성망이 운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하여 4개 국내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 중이다.

 

< GMPCS </span>서비스 통신망 >


관문국 : 위성휴대단말기와 지상망간 연결을 위한 장치

 

< </span>국내 GMPCS 서비스 현황 >

구분

인말샛

뚜라야

글로벌스타

오브콤

궤도

정지궤도

비정지궤도

36,000

1414

825

주파수

1.5/1.6

1.5/1.6

1.6/2.4

137/148

국내사업자

KT

AP위성통신

글로벌스타

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콤

 

미래부는 그간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데도 주파수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 온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시장진입 방법(주파수 심사할당)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미래부는 승인시 외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의 신고․변경 및 공시, 이용자의 보호, 손해배상, 금지행위 등의 의무 부과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신청에 대해 적용하면서,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6월 이후 부터는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371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