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양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집중 단속 - 실거래가 허위 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 계약서 작성 등
  • 기사등록 2015-01-26 13:21:0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광양시(시장 정현복)126일부터 2월 중순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1,859건 중 부동산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판정된 8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탈루 목적의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거래 당사자에게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위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위장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종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계약 체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시를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해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369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