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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설 제수용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 소비자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 기사등록 2015-01-23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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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성수 농식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고흥농관원(이하사진/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소장 박경문,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구곡이 신곡으로 둔갑되는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되는데 단속 대상은 제수․설물용 농식품 제조업체와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양곡판매상, 화원, 정육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구곡을 신곡으로 속이는 행위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해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되는 양곡 등 농식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의무표시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전통시장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병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많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힘들다.”며, 



“식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되었으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지 않거나, 농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확한 양곡 중 여분을 판매하면서 양곡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에 따른 위반 행위가 빈번하다.”며 “적발될 경우 적게는 과태료, 심하면 형사입건까지 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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