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를 신고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해양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를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모두 67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차례, 350만원에 비해 지급한 횟수를 기준으로 약 67%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지급된 67건의 보상금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어로 등 수산 관련 사범 신고자가 49건, 기름 유출 등 환경 사범 신고자가 18건을 차지했다.
해경은 이처럼 보상금 횟수가 규모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해양 수산 종사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보상금 제도의 효과적인 홍보가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은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마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해양오염 사범 등 각종 범인 신고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