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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결혼 빙자한 상습 사기 피의자 구속
  • 기사등록 2015-01-17 2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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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경찰서는 2015년 1월 1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알게 된 미혼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총 9,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김〇〇(40세, 여)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김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으로 피해자 도〇〇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병원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로도 피의자는 같은 수법으로 2013. 11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다른 미혼남성 3명으로부터 총 2천만원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휴대전화 가입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성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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