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 보성119안전센터(센터장 문승국)는 올해 신설된 자율안전시스템 강화 제도 등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자율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월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하고,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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