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
2014년 |
⇒ |
2015년 | |
Ⅰ 유 형 |
지원금액 (만원) |
|
▪기초~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
▪6분위 이하 1인당 지급금액 30~7.5만원까지 증가 -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 |
성적 기준 |
|
▪80점 -기초~1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
▪80점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1회 70점 인정) | ||
Ⅱ유형 |
지원 대학 |
|
▪등록금 동결․인하, ‘13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 유지․확충 대학 |
▪등록금 동결․인하, ‘14년 수준의 장학금 규모 유지․확충 대학 | |
지원 규모 |
|
▪’13년 지속분의 60%,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지원 |
▪’14년 지속분의 70%, 추가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지원 | ||
다자녀 |
대상 확대 |
|
▪신입생 - 8분위 이하 신입생 만 20세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기존 1학년 → 2학년까지로 확대 -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 (‘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
1인당 평균지원액 (연간) |
|
▪122만명, 273만원 |
▪(예상) 125만명, 288만원 |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작년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9조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여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
* 국가장학금(3.6조원), 근로장학금(0.2조원), 희망사다리장학금 등(0.1조원) 총 3.9조원
※ 정부(3.9조원) + 대학(3.1조원) = 7조원(‘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체노력을 ‘1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참해 온 대학들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상향한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Ⅰ유형 :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
‘15년 국가장학금은 3조 6천억원으로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 예산 : (’12) 1.75조원 → (’13년) 2.775조원 → (’14년) 3.4575조원 → (’15년) 3.6조원
※1인당 평균 지원액 : (’12) 103만명, 169만원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15년 예상) 125만명, 288만원
< ‘15</span>년 국가장학금 구조 >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3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