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5년부터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대신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 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 기사등록 2014-12-29 16:13:47
기사수정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355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