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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및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두 배 인상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4-12-09 2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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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전남인터넷신문]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인상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2월 9일(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을 골자로 한「지방세법」일부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다.

 

전남의 경우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와 여수와 광양에 8개소의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기준으로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올해 기준으로 34억 원(여수 11억, 광양 23억)에서 68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승용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이 너무 과소평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00% 인상도 다행이지만 너무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더욱 높여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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