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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 연금법 수정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14-11-23 2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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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 사망” 제한으로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故 신종환 경사의 사연과 같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주승용 의원,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무시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할 것”-

주승용 의원
[전남인터넷신문]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1월 21일(금)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 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故 신종환 경사의 사연과 같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안은 ‘3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을 없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상 발생한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저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고 강조하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대부분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 제2의 신종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없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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