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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서, 남악신도심 주차장 불법구조변경 건축주 및 공무원 입건 - 방 쪼개기, 주차장 불법용도 전환은 화재 등 위협요소
  • 기사등록 2014-11-12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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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경찰서는 2011년부터 2013년사이 남악신도시 내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방(원룸) 쪼개기,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등 18명을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 건축물의 무허가 구조변경: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주차장 용도외 사용: 주차장법 제19조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2013. 1월) 건축물에 대해 마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들에게 부과될 1억여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면하게 한 공무원 A씨(48세)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하였다.

     ※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의 작성등)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단속된 건축물들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임에도 건축주들은 ① 주차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나 차단벽을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사용.임대하거나 ② 법정주차면수 확보 없이 한 세대로 설계.시공된 방을 속칭 ‘쪼개기’ 후 임대하여 더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

        ※ 쪼개기: 건축물 사용 승인 후 불법 대수선(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을 통해 방을 늘려 입주자를 늘리는 행위
        ※ 주차장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원룸형 주택: 0.5대)

 

이들은 이러한 不法에 대해, 군청으로부터  2013.1월부터 3월 사이에 원상복구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았음에도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연출된 사진을 찍은 뒤 담당공무원 A씨에게 제출하였다.

 

남악지역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던 A씨는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위 법규위반 건축물들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개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마치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관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다른 민원처리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관련 되었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A씨의 진술과 관련서류·첨부 사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위 건축물들에 대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군에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A씨에 대해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설계사에 대한 불법행위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은 경계벽에 관한 규정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화재 시 피해를 키우거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킨다.

 

       ※ 경계벽 두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5cm 이상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20cm 이상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 ☞ 12cm 이상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의 경우 운전자 시야방해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긴급차량의 진입도 힘들게 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경찰관계자(수사과장 박태준)는‘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택가 주차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법 증개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남악지역은 아직 신규 건축물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고 특히, 향후 오룡지구 개발이 예정된 만큼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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