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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에 어미 연어 123마리 회귀 - 지난해보다 26% 늘어…17년간 어린 연어 방류로 회귀 연어 증가세
  • 기사등록 2014-11-08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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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지리산 자락을 휘감아 흐르는 청정 하천 섬진강에 올해도 어김 없이 수생태계의 보고인 어미연어가 돌아오고 있다.

 

8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에 따르면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가장 맑고 깨끗해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비롯, 멸종위기종인 임실납자루 등이 서식하는 생태학적, 자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섬진강어류생태관은 광양 다압면 고사리지선경남 하동 악양면 평사리지선에서 섬진강 회귀 어미연어 자원량 조사를 매년 실시해 연어자원 증강에 노력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9일까지 어미 연어가 돌아오기 시작해 6일 현재까지 123마리가 회귀했다. 이 중 암컷은 38마리, 수컷은 85마리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이들 연어를 포획해 연령, 성 성숙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소상한 연어는 35년 전에 방류한 것으로 베링해와 북태평양 등 16km의 여정을 마치고 어머니의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와 산란 후 생을 마치게 된다.

 

현재 섬진강 수온은 연어의 소상에 적합한 1115내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98마리)보다 25마리가 늘었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2015년 어린 연어 방류를 위해 섬진강에서 포획된 어미 암컷 38마리에서 수정란 10만 개를 생산할예정이다. 또한 강원도 양양연어사업소에서 70만 개 수정란을 공급받아 부화해 올해(65만 마리)보다 더 많은 75만 마리 이상의 어린 연어를 내년 3월 방류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어린 연어 방류는 1998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17년간 563만 마리를 방류했다. 그 중 섬진강에서 포획된 어미 연어는 265마리로 매년 돌아오는연어가 늘고 있어 섬진강이 생태하천으로 살아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인곤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도 섬진강 연어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NPAFC) 회원국으로 위상을 높여가는 등 섬진강 연어의 관광 자원화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 간전면에 위치한 섬진강어류생태관은 20083월 개관해 섬진강 수계에서 사라져가는 생물자원인 다양한 토산어류를 전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생태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희귀 어종 종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시험연구도 추진,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 6가지 위기상황 +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출소한지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예산의 20% 30%까지 확대 : 149

-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 : 법에 근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장군수가 재량 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유로 인정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 양육, 주소득자의 군복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소득재산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 이하,

,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대도시(13,500), 중소도시(8,500), 농어촌(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14년부터 신설 : 1(90만원), 2(150만원), 3(200만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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