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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 보성소방서, 서둘러 가입토록 촉구 홍보
  • 기사등록 2014-10-28 10:04:00
  • 수정 2014-10-28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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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14개 업소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보성소방서


현재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토록 돼 있어서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운영 중이나, 그간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이하인 영업장(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어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영업장들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보성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미가입 업소에 대해 개별 방문지도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담당자는 “보성소방서 관내(고흥, 보성군)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없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며 “영업주들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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