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경찰관서에 준수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이행하면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함평경찰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3년 8월 1일부터 지역 명품축제 등을 활용,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유도로 현재까지 전남청 내 21개 경찰서 중 가입률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희순 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준법서약은 본인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성숙된 교통문화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제도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
경기도에서 온 관광객은 ”「착한운전 마일리제도」를 들어는 봤으나 경찰관서에 찾아가기 힘들어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축제도 보고 서약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꼭 서약에 성공해 특혜점수를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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