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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어린이들 돈벌이 담보물 전락 - 어린이들 수 속여 군 지원금 갈취하다 덜미
  • 기사등록 2008-10-08 0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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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읍에서 ㅇㅇㅇ어린이집 보육사업을 하던 정모씨는 농어촌 지원사업 중 어린이 보육비 지원금을 갈취하고 또한 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착취하였으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간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아이들을 원생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갈취하다가 교사들의 신고로 전남도청 관계부서로부터 청문회를 받는 등 교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해왔다.

또한 교사 k씨를 정식교사로 고용 하였슴에도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처인 보육원에 출근치 못하게 하고 근무한것처럼 위장하여 k교사의 인건비를 착취하였다.

한편 전남도청과 완도군청에서는 정모씨에게 신고 수요와 다르게 어린이 보조금 갈취건에 대하여 9,600,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시설장인 김모씨에게도 자격정지 3개월과 보육원을 11월 30일까지 폐쇄 조치를 명하였다.

정씨는 경찰서와 검찰 조사과정에 일관성없는 허위진술로 인해 4개월에 걸쳐 수사하여 해남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김모씨로 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늦장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 k교사는 \"부당해임을 시키고 보육원이 돈나온 요술방망이 처럼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람에게 법은 너무 아량이 넓다\"며 분개하였으며.

이처럼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목적을 두는자들은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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