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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보공개 행정 ‘엉망’..애꿎은 민원인 헛걸음 - 법정 공개 기한 넘기고..연장도 일방적 통보 했다 - 부실한 정보공개 행정... 신뢰감 잃는 구례군
  • 기사등록 2014-10-13 1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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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201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징계 등 신분상 조치 90, 사업비 회수 39천만 원, 추징액 175백만 원 등 총 2113백만 원 재정상 조치를 당했으며,

 

특히, 구례군직원 6명은 보조금지원 단체로부터 2년간에 걸쳐 455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공무국외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는 등 공직기강 해이와 도덕적 불감증으로 지역민들에게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법정 처리기한도 넘기고도 이후 제1차 기한 연장 등 처리 상황을 청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두 번 걸음을 하게 하는 등 부실한 정보공개 행정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본보는 구례군에 지난 922일 산림사업관련 공개정보를 청구 하였으며 이에 구례군은 법으로 정한 정상적인 처리기한인 102일에는 관련정보를 공개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연장하겠다는 일방적인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를 들어 제1차 연장일인 1016일이되면 공개해주겠으며 그때 한 번 더 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

 

법적으로 정한 공개기일이 10일간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110일간의 기일을 정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득이 기일 연장을 해야 한다면 청구인에게 사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해주어야하며 연락처를 통해 유·무선상을 이용,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구례군은 공문으로 통보 했는데 받지 못했는냐?”는식의 일방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벗어나는 답변만 늘어 놓았다.

 

청구인은 그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먼거리 방문으로 인한 귀한 시간과 비싼 차량 기름값을 허비하는 헛 걸음만 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구례군 류효숙 민원담당은 공개청구를 접수 후 처리부서를 산림소득과로 분류해 102일까지 공개토록 했으나 104일자로 처리부서를 재무과로 재지정 했고,

 

재무과에서는 산림소득과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1차 공개 기일 연장을 통보해준 것으로 이제사 알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이해를 해달라며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다.”라고 해명했다./호남뉴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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