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은 10월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실업급여수급자나 고용안정지원.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형사고발이 유예되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도 최대 12회(고용안정지원금은 3회)에 거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08.5월 부정수급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 한 바 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제보에 따른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기획총괄과 ☏062-609-8801~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 : 우편 500-735, 광주 북구 북동 190-1 기획총괄과(부정수급전담팀) fax : 062-609-8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