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해 보호구역 지정과 경비보조 지원절차 및 기준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군은 아울러 본 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21건(고고자료 26, 유교유적 70, 불교유적 5, 무형 10, 보호수 5, 기타 5)이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전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유산 관리가 보다 투명해지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전통문화와 역사의 고장 영암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