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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추석 명절 정체구역 일방통행 운영
  • 기사등록 2014-09-04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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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경찰서는 추석 명절 연휴인 9월 7일∼9일 삼향읍 평산분재원 입구에서 유달공원묘지, 장부다리 식육식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청계면 장부다리 식육식당에서 유달공원묘지 방면은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묘객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일방통행 및 차량통제에 대한 홍보플래카드를 게첩할 예정이며, 일방통행 및 차량 통제는 7일 오전 7시에 시작해 9일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추석 연휴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추석 연휴 중에도 7일 오전 7시 이전과 9일 오후4시 이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연휴기간 유달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평산분재원 등 진.출입로 4개소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여 특별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추석연휴 기간 일방통행 및 차량통제, 교통민원과 관련된 문의는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 061-455-03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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