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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저탄소차협력금 연기 미국정부의 압력 때문 지적
  • 기사등록 2014-09-03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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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도 참여 못한 TPP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마저 무력화하고 있어” - “한·미 FTA 이후 한국의 현행법률이 무력화된 첫 번째 케이스”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2020년으로 연기한 배경에는 미국정부의 압력과 TPP 강박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연기한 이유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과 TPP 참여에 목멘 박근혜 행정부의 ‘강박증’ 때문”이라면서, “행정부의 ‘통상독재’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한국의 정책주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제통상전문지 보도를 보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굴복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임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한국의 현행법률이 무력화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는 7월 31일 보도를 제시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TPP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오렌지쥬스 원산지 문제가 해결되자 미국 업계가 팡파레를 울렸고,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의 압력(buckling to U.S. pressure)으로 비춰지길 꺼려해 나머지 3가지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정부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in ways favorable to the U.S.) 지속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왔다.”고 덧붙였다.

어제 정부가 2020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정책으로 이듬해에 녹색성장기본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시행시기가 1년 반 늦춰지는 등 그간 미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미국 자동차협회(AAPC)는 2012년 10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는 대부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임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부담금 부과로 인하여 미국 제작사를 위한 (한미FTA) 관세 혜택이 무효화되다”면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압력에 따라, 2013년 예산에 1,515억원을 확보했다면서 보도자료까지 냈던 환경부는 돌연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1년 6개월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종수 당시 환경부 차관은 "저쪽(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는 대부분 대형차가 많기 때문에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등과의) 통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사실상 미국 정부와 업계의 압력으로 연기했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연기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TPP에 관한 한국의 이익` 콘퍼런스에 참석해 △원산지 증명 △금융정보 해외이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 4가지 쟁점사항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어제 정부 발표는 미국 정부의 선결조건 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종합하면,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는 등 TPP 참여를 위해 미국의 눈치만 살피던 박근혜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우려 등을 핑계 삼아 ‘조용히’ 미국에 백기를 든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로 최소 28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TPP 선결조건'이라는 명분 하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시기마저 5년 이상 늦춰지는 등 한국정부의 정책주권이 국민만 모른 채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미국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놓고 국민에게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정책’으로 거짓포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간 한미FTA와 한EU FTA의 번역오류 등을 밝혀내 비준동의안을 3차례나 철회시켰으며, 경제적 영향분석 없는 정부의 통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이끄는 등 국회 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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