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설분쟁 예방만이 살길이다. - [건설분쟁 해결의 달인을 만나다] '건설분쟁 컨설턴트' 이창범 박사
  • 기사등록 2014-09-01 15:19:22
기사수정
 
대한민국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사회를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가사노동의 절감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킨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 결로, 곰팡이, 층간소음 등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하자 기획소송의 폭증으로 이어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입주자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도 소송이 걸리는 울고 싶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뒤섞여 있다보니 어느 한쪽 지식만 알아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고 이 두가지 영역을 모두 통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만나보았다.

‘건설분쟁 컨설턴트’, 이창범 박사이다.

△ 건설분쟁 컨설턴트, 참으로 생소한 직업이다.

- 그렇다. 신종 직업이다보니 설명하기가 어렵다. 건설분쟁 컨설턴트란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이나 해당법령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어쩌다가 그처럼 생소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나?

- 사연이 많다. 어쩌다보니 기술분야와 법률분야 양쪽을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정밀한 기계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필연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전기과에 진학하여 전기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전자분야에 더 흥미를 느끼고 고물상을 돌며 고장난 라디오를 500원에 사다가 고치거나, 부품을 뽑아 다른 전자회로로 개조하는데 푹 빠지게 되면서 고등학교 내내 거의 잠을 자지 않아 전교에서 1~3번을 오락가락할 정도로 키가 크지 않았고 매일 밤 어머니와 두꺼비집 전쟁(전력스위치 차단)을 치러야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처럼 꿈꾸던 전자회사 기술자로 취업이 되어 서울 용산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 열아홉의 어린나이에 알고 보면 놀라운 수준의 기술을 익히고 사회에 나왔다고 자부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술자의 위상과 현실은 형편없이 달랐다.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고등학교 친구를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이 전파상을 차리자는 말에 현혹되어 광주광역시 미군비행장 부근에 전파상을 개업하고 오만가지 미제, 일제, 독일제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판매하여 어린 나이로는 꽤 큰돈을 벌었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거기를 떠나 오디오 서비스 기술자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군대를 가게 되었다.

군대생활 중 느낀바가 많아 병장 진급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영어책까지 구입해 놓았는데 전자기술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간에 주로 대대장이나 중대장 관사에 불려가 오디오, TV, 세탁기, 냉장고 등을 고쳐주어야 했고, 어떤 때는 소총이나 무전기도 고쳐야 했다.

군대 전역 후 대학을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너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기술자였고, 게다가 우리집 형편에 너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취직부터 하라고 종용하시자 이를 거부하고 속옷 몇 벌 챙겨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였다.

▲ 이창범 박사는 건설분쟁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2014. 8. 20.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듣기로는 최근 2014. 8. 20.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법학박사를 받은 경위까지는 아직도 많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부모형제가 모두 반대하는 대학공부를 나이 25에 시작하려니 막막했다. 아현동 산꼭대기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군대동기의 방에 무작정 빈대로 눌러 앉아 하루에 100원씩 내고 입실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헌책방에서 책을 구입해 독학으로 공부하다보니 극복해야하는 국·영·수의 높이가 하늘같았다.

어쩔 수 없이 헌책방을 뒤져 몇 개월동안 중학교 책부터 다시 시작한 후 고등학교 책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하였지만, 대학에는 연거푸 떨어졌다. 어떤 때는 시립도서관 입실료 100원이 없어 공원에서 공부하는 등 배고프고 서러운 시간이 쉽게 종결되지 않았지만 의지로 쇠를 녹인다는 각오로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렸다.

친구 자취방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어 하루 속히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다가 공부를 시작한지 2년만인 1989년 초 친구의 권유로 공무원시험을 보게 되었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이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3개나 합격하였다. 국가일반행정직 9급, 서울시 지방행정직 9급, 담배인삼공사 공채 시험 등 무려 3개의 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여 고향에 갔더니 부모님이 난생 처음으로 10만원을 주셨고, 1989년 7월에 서울시 도봉구청 공무원으로 발령이나 열심히 일한 끝에 첫 봉급을 타게 되어 난생 처음으로 독서실비와 야간학원비를 내고 입실하였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을 합격하면서 생각이 바뀌어 기술자의 길을 포기하고 인문계로 전향하여 그 다음해 봄에 현역 학생과 똑같이 경쟁시험을 통하여 법대에 입학하였다. 서울시공무원과 노동부공무원을 거치면서 야간으로 대학공부를 병행하다보니 서서히 욕심이 생겨 결국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법시험에 겁도 없이 덤볐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고지를 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될 무렵에 돈이 바닥났고, 그러던 중 결혼을 하였는데 큰애가 태어나면서 공부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술자로 돌아가 이제는 컴퓨터 분야의 책으로 공부를 하여 웹디자이너와 자동제어 분야 등 IT업종의 기술자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건설하자분쟁 분야에 투신 후 대학원에서 건설법학공부와 병행하며 오늘에 이르러 최근 2014. 8. 20.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사회생활 30년 중 기술분야 10년, 법률행정분야 10년, 기술과 법률이 뒤섞인 분야에서 10년을 살아온 것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통섭적 영역인 건설분쟁 컨설턴트로 살아가게 될 것 같다.

△ 법학박사 학위의 논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해줄 수 있나?

- 회사에서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새벽까지 논문을 쓰며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며 고군분투하였으나 주경야독하며 작성한 논문이다 보니 다소 부족한 면이 많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이라는 주거형태가 가사노동의 절감과 생활의 편익증대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아파트 하자 기획소송의 폭증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규범판단 부분과 사실판단 부분으로 대별하여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 하자판정의 기준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재 건설분쟁 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일인가?

- 토지이용을 고도로 집약하고 주거로서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류문명의 진보와 함께 개발된 거의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어 건축되는 현대사회의 아파트는 그 구성의 복잡다기성과 기술의 다종다양성 및 첨단성 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 모든 기술과 법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과 대처방안 및 책임소재까지 모두 규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서초동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영위하고 있는 (주)포씨씨이엔지는 건설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객들을 위하여 법학박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뭉쳐 건축하자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준공전 예비감정, 정밀안전진단 및 하자조사, 하자소송 송무지원, 법원감정, 공사장 인접지 피해조사, 건설분쟁 종합컨설팅 등 건축하자 전반에 걸쳐 법률가와 기술자의 팀플레이로 성실하고 우수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삼성물산 등 굴지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건설회사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건설분야 전문변호사가 즐비한데 건설분쟁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명해 달라.

- 앞서 언급하였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분쟁은 한 개 분야의 전문지식만을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 특히 건축기술자와 법률가들은 전공이 완전히 다르고 일평생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가 어렵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은 기술자출신이면서 법률을 전공한 특이한 경력 때문에 건설분야 전문변호사에 대한 기술자문 뿐만 아니라 소송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호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므로 건설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구성원들도 법률실무자,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협업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완벽하게 소송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자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의 체계부조화에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파트 하자소송은 흔하지 않았고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파산이 된 경우 준공시 첨부된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체계부조화로 인하여 하자보수 대신 금전배상이 유리하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는 건설회사 스스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건축기술자나 법률회사 사무장들이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하자소송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아파트 측에서는 아무런 위험도 없고 기획소송자 자신들이 비용을 선부담하는 대신 승소금의 20~30%를 가져가겠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안을 하니 모두 이에 넘어가 “준공이 곧 하자소송의 신호탄이다.”라고 할 만큼 필수코스로 자리 잡게 되어 전국이 기획소송의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 하자소송 등 건설분쟁에 대처하는 업계의 전략이나 대응 수준은 어떤가?

- 기획소송이 난무하던 2000년대 초기에는 건설회사가 경험부족과 대응전략 부재로 속수무책으로 엄청난 패소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설분쟁 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으로 하자소송에서 더 이상 눈먼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고 최근에서는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의 하자관련 법령을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이 있었으며, 법원에서도 감정실무지침 등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분쟁에 대처하는 업계의 전략이나 대응 수준은 1군 건설사들의 경우 발빠른 대응방안 수립으로 전문적으로 하자소송에 대처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훌륭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군소 건설사들은 건설분쟁 전문 컨설턴트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도 건설분쟁 전문이 아닌 임원들의 친인척 중에 인맥으로 선임되다 보니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안타깝다.

△ 최근 건설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컨설팅 업체까지 동시에 운영하여 최저가를 실현하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던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나?

- 세상에는 가격도 싸면서 품질도 좋은 경우는 없다. 즉 공짜점심은 없는 것이다. 건설분쟁 컨설팅에 대하여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기술과 법률 양쪽을 아우르며 농축액을 뽑아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소송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상대방의 전략이 시시각각 바뀌고 공격하는 패턴도 일정하지 않은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이 타인이 써놓은 글을 베껴서 하는 일에 새로운 전략이나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건설분쟁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은 없나?

- 건설하자소송의 예를 살펴보면 시공을 제대로 하고도 많은 배상금을 물어내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건설현장은 변수가 많고 시공기간이 길어 증거가 보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적법한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 감리절차까지 마치고도 준공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못한 채로 사용검사도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면이 실제시공과 다르거나 도면상호간의 모순으로 억울하게 많은 돈을 물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건설분야는 아무리 주의를 다해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전문분야 수십가지 공종이 어우러져 하나의 구조물을 완성하므로 하자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 다만 하자가 아님에도 하자로 치부되어 막대한 돈을 물어내는 일이 계속된다면 건설인의 기업의지를 꺾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피해가 주택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준공서류 접수 전(前) 각 공종별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도면과 대비하여 ① 미시공, ② 변경시공, ③ 시방서와 도면간의 불일치, ④ 도면 상호간의 불일치, ⑤ 관련법규 위반, ⑥ 소송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공도서 수정 및 보완시공을 하도록 컨설팅을 하는 준공전 예비감정이 대 유행이다.

통상 건설회사에서도 준공전에 종합적인 점검을 하지만 이는 기술분야에 치우친 것에 불과하여 하자소송으로 발전시 통상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보수비가 산정되는 것이 현실인데, 하자소송 기술자문 전문업체로부터 소송적 관점, 법원감정인의 시각에서 예비 감정을 거칠 경우 소송에서 산정되는 보수비와 비교하여 용역비 2천~3천만원을 투입하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고, 단지가 대규모인 경우 수십억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어 최근 대기업 건설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용역이고, 이는 하자소송의 필수적 대비책이 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281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