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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케이블카" 호주는 10년 우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
  • 기사등록 2014-08-17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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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삭도 현황 및 해외사례’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삭도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만 적정수준으로 이용객을 관리해야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할 할 수 있고, 조급한 사업추진보다는 많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 삭도건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삭도(케이블카)는 전국에서 총 45개 업체가 155개를 운영 중으로, 1965년 최초로 서울 남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래 제주·인천을 제외한 전국에 주로 관광용이나 스키용으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삭도의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공원시설’ 중 ‘교통․운수시설’로 분류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립공원인 경우 도청, 군립공원인 경우 군청)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삭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자연공원 내에 삭도 설치를 위해서는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공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1km 이상 신설 또는 연장 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산악 케이블카의 경우 1989년 덕유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마지막으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용으로 설치되었고, 2001년에 한라산, 지리산에 삭도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이 환경부에 제출되었으나 삭도설치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결정을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차원에서 삭도 설치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어 2008년 12월 환경부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2011년 5월 다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친화적 삭도설치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존탐방로 폐쇄, 주봉 회피, 왕복이용 전제, 경제적 분석·검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삭도건설의 추세는 친환경으로, 보고서는 호주 퀸즐랜드의 스카이레일(Skyrail)을 대표적인 친환경삭도건설 관련 해외사례로 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 스카이레일의 경우 1986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관련 조사․분석만 7년이 소요되었고, 1994년 공사착공에 들어가 1995년에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는 스카이레일 착공 이전에 환경갈등해소를 위해 호주달러 100만불을 기탁했고, 기탁에는 하자/피해 발생시 사업허가 취소 및 공탁금의 정부귀속 조건이 달려 있었다.

또 호주 퀸즐랜드 스카이레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별도의 환경관리프로그램(EMP,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에 따른 평가 및 인허가를 진행해 자연생태전문인력이 참여한 광범위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시공단계에서도 기존의 공터를 활용하고 면적최소화기법을 통해 전체 사용 면적이 0.5헥타르(5,00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자재, 인력투입 등에 있어 헬기만을 활용했고, 공사 시 굴토된 흙도 인접지역에 적치했다가 공사 후 다시 원위치로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생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단계에서도 레드픽 정류장 주변에 175m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산책로 이외는 출입을 금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식당 및 자판기도 설치를 불허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환경친화점 개념을 도입했던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논리만 앞세운 삭도 설치 움직임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친환경삭도건설 해외사례로는 호주의 블루마운틴 Scenic Skyway & Scenic sender와 일본의 하코네 국립공원의 등산삭도, 히라유 삭도 등을 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대책 중의 ‘남산 케이블카 허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6월 건의안 그대로이며,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추진불가로 판정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문제인데, 이익단체의 민원성 요구 해결이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인가?”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케이블카 뚝딱 만들어내는 졸속대책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4대강도 모자라 산까지 파헤쳐 놓고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연을 물려주게 될지 부끄럽다.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점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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