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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타인 신분증 도용 사기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4-08-08 2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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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배영래]나주경찰서(서장 이유진)에서는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 전남 일대의 휴대폰 매장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9대를 개통하여 8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 받아 편취한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하고, 공범 1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자신의 외모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되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사이 광주, 전남 일대의 휴대폰 매장 5곳을 돌아다니며 최신형 스마트폰 9대를 개통하고, 추가로 나주시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려다 검거되었다.

이외에, 피의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 물품 카페에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올리고, 23명의 구매자들로부터 23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하기 전 인터넷 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와 ‘1382’ 전화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의 경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 거래사이트를 이용하고, 거래 전 사기피해 공유사이트(더치트) 등에서 사기 피해 등록 여부를 검색을 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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