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축산기술연구소 및 시군 등 27개소에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3년말 태국,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5년부터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돼 50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현재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2개국에서는 331명이 AI에 감염돼 이중 20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방 철새의 출발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5개 시군에서 7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280만 마리의 닭.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등 582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시달하고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시군 등 방역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763개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 닭․오리농장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380명의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나주와 집단사육지역인 영암, 함평군 등 3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기타 지역은 주1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6개소(해남 고천암, 순천만, 주암호, 영산강, 영암호, 함평 대동저수지)에 대한 분변검사(800점)와 닭, 오리농장,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5200건)를 실시토록 했다.
도는 특히,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독시설 설치, 가동, 실시기록 등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40~80%로 감액해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도는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할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등 긴급 방역조치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를 시군 및 방역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방지를 위한 닭, 오리농가들의 철저한 소독과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