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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 법인세 감면 기간 단축해야”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9일 총회, “운영비용 막대해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 기사등록 2014-07-29 1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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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국 10개 혁신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기총회가 29일 대구 동구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전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및 법인세 감면기간을 단축하고, 일정기간 보통교부세를 상향지원 하는 등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한 10개지역 단체장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이뤄진 뒤 최장 8년에서 5년까지 지방세와 법인세는 감면되는 반면 시설물 관리에는 매년 1백2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시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최초 5년간 30% 감면, 이후 2년간 20% 감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2~4% 보전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초 혁신도시 예상규모인 2만가구 5만명 주민거주를 조건으로 했을 때 시행사로부터 인계 받은 공원관리와 신호 가로등 및 도로관리,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12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체 분석결과 2020년이 돼야 혁신도시 자체세입이 세출을 초과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시장은 “나주시의 2014년 일반회계 본예산 4,080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5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6%를 보이고 있는 여건에서 매년 1백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기간은 8년에서 5년으로 ▲법인세 감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과, 일정기간 보통 교부세를 상향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세월호 및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 재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전국 혁신도시에 고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으나 화재나 재해 발생시 소방 및 구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는 상황으로 고가 소방차 및 굴절차 지원과 혁신도시내 소방서 119 안전센터를 신축해 줄 것도 건의해 참여 자치단체장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아직까지 부지매입 및 착공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기이전을 건의하였고,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건립 건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치안예방 등 파출소 조기 신설 등을 공동 건의문을 논의하여 국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전국혁신도시 국회의원 모임에도 건의사항을 전달하여 국회차원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007년 나주시에서 최초로 제안하여 나주시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천, 원주, 대구동구청장 등 역대 회장이 역임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임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대정부 건의 등 수많은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전국 혁신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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