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경찰,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 기사등록 2014-07-16 14:48:0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장성경찰서(서장 노규호)에서는 2014년 7월 16일(수) 11:00경 장성군 소재 국도1호상에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과적단속반)와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최근 신호연동 및 점멸신호 확대에 따라 국도를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량들이 과속 및 난폭운전은 물론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운행하는등 불법운행 사례가 늘면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도 적재중량을 위반한 과적차량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단속반 직원의 말에 의하면 “화물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사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 며 화물차량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거듭 강조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256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