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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얼굴 없는 사기꾼 보이스 피싱,,, 조금만 주의 하면 됩니다,,,, - 장흥경찰서 청문감사실
  • 기사등록 2014-06-17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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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죄인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금융당국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전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길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이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가 필요치 않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지급기와 은행으로 가게 하여 보안카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침착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가야 한다.

범인이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들이 경찰조직 등을 사칭하며 발생하는 범죄행위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서에서 국민들을 오판하거니 현혹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해야 한다.

최근 금융권 사기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텔레뱅킹 및 사전지정 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에 진위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 받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금융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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