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배를 몰던 사람들이 해경의 단속에 계속 적발되고 있다.
25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위반)로 여수선적 예인선 D호 선장 최 모(63)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전남 고흥군 동일면 내나로도 동쪽 약 3마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0%의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에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1.93t급 연안복합어선 S호 선장 박 모(41)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올 들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여수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20건에 이른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