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는 지난 4. 21. 17:40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소재 00모텔에 같이 사는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112에 거짓신고를 한 구례거주 편00(44세,남)에 대하여 5월7일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분 기준이 기존 8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13년 5월 22일부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료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면서 112허위신고가 일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장상갑 서장은 앞으로도 112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대응하여 112 허위신고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