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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6.4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에 출마한 K모 후보(남.58)가 복권시스템 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K후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시절(2011년9월2일~2013년 4월16일) 국내 복권시스템 W업체 B(45) 대표로부터 2012년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로 28일 입건.송치됐다.
경찰은 K후보가 35억 원대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과 75억 원 규모의 ‘복권시스템 병행운행사업’을 W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다.
이에 A후보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복권판매장비 재활용 사업은 W회사가 아닌 C사가 공개경쟁계약을 통하여 수주하였고, 병행운행 시스템 사업은 계약대상이 W업체 하나만 존재함으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군수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