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용부 보성군수 후보, 정종해 후보 허위사실로 고발
  • 기사등록 2014-05-26 12:49:21
기사수정
- “정 후보는 ‘고액 강사료 집행’, ‘인사 관련 사법기관 조사’ 물의에 대하여 군민께 사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이용부 보성군수 후보가 정종해 후보 측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보성선관위와 보성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호4번 무소속 이용부 보성군수 후보는 26일 "정종해 후보의 막가파식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이 기가 막히고, 8년 전보다 더 지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사실들을 생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정종해 후보와 측근A씨를 보성군선관위와 보성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켜야할 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당선만 되면 된다’는 모리배와 같다"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해 후보측 A씨는 24일 13시 17분경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라는 10여가지의 이 후보 비방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성지역 유권자들에게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배포 문자 내용 중에 "‘제4회 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열린 우리당 후보 낙선(2006.5.31)’에 대한 내용은 출마한 사실 조차 없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기타 3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며, 정종해 후보 부인의 ‘고액 강사료 집행’,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 등”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정종해 후보는 대 군민 사과와 자숙하는 모습도 없이 오히려 더 불법.부정,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선전, 불법.부정,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허위사실들을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5월 25일 오후에 문자로 전송된 ‘방금 서울 재경향우회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세상에 재경향우회가 이용부 후보때문에 반쪽이 되었다고 합니다...’의 비방 문자 또한 이미 회장직을 사퇴한 이후 최근에 발생한 일들로, 보성 전 지역을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바쁜 스케줄로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등으로 비방한 B씨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법률 제12393호 일부개정 2014. 02. 13.)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관련판례 ②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228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