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군이 오는 16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갈치 등 4월 일본산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과 낙지,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및 음식점 표시 대상 수산물 등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음식점 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은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무엇보다도 음식점 업주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표시이행이 중요하며,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2년 4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