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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국 최초 친환경(무산 김) 시범 양식지구 선정 - 산처리제 사용지침 개정…적발시 공급사업 영원히 배제
  • 기사등록 2008-09-09 0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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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김양식장 어업인에게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유기산 공급사업을 영원이 못하게 된다.

전남도는 최근 김양식장 산처리제(유기산) 사용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인에게 불법 무기산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 유기산 공급사업을 영원히 배제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25일자로 ‘김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산처리제’란 용어를 ‘활성처리제’로 변경했다. 이는 산처리제가 마치 산업폐기물인 것처럼 좋지 않은 이미지로 연상돼 소비자에게 친근감이 와닿는 용어로 바꾼 것이다.

또한 산처리제 성분 중 유기산 함유량 20.00% 이상을 15.00% 이상으로 낮추고, 무기산 합계함량을 9.50% 이하에서 8.00~9.50% 이하로 변경했다.
이는 산처리제 성분 함유량을 일원화해 효능 저하를 막고 제품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김 유기산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가 유기산이 아닌 불법 무기산을 어업인에게 공급한 경우, 정부 사업을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도 자체 지침에 반영했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는 업체는 사법처분만 가능하고, 행정적 불이익 처분이 마땅함에도 행정제재를 가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번 지침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어업인에게 유기산을 공급하고 이를 장려해야 할 업체가 이에 반하는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처방이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산처리를 하지 않은 친환경 김 양식 풍토를 만들기 위해 장흥군을 전국 처음으로 친환경(무산 김) 시범 양식지구로 지정해 지난 5월 2일 무산 김 선포식을 갖고 어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장흥군에 이어 신안.무안군에도 친환경(무산 김) 김 양식어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 어장 무기산 사용 단속과 어업인 계도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유기산 업체가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공급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는 김 양식어장에 대해서도 어업면허 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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