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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성명서, 한국행정학회, 많은 ‘인용’은 표절 규정 - KMI 연구논문, 문맥·내용 표절 확실
  • 기사등록 2014-05-07 1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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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국행정학회는 최근 논문 작성을 하면서 인용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너무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빌려온 경우 표절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이석형 예비후보는 7일 “이 같은 한국행정학회 논문표절 유형에 따르면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전남도가 발간한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과다 인용한 주승용의원의 박사 논문은 표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특히 주의원의 박사 논문 총 127페이지 중 KMI의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인용 내용이 총 10페이지에 달하고 전남도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21페이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이어 주의원의 박사 논문은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교양 강좌 교재에서 따온 인용 페이지가 8페이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의 박사논문의 경우 다른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따온 인용이 총 논문 페이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39페이지 달하며 이는 한국행정학회가 제시한 과다 인용으로 인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이후보는 주장했다.

이후보는 특히 주의원이 박사논문에 인용한 KMI의 논문은 KMI측이 2009년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보고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타인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논문의 틀(프레임워크)과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이와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논문표절 ‘가이드 라인’을 통해 논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 뼈대·체계)나 아이디어를 인용할 경우 표절로 판별한다고 밝혔다며 주의원의 박사논문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또한 정부 기관 발주에 따라 이뤄 진 공공기관인 KMI가 발간한 논문 및 보고서를 과다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저작권법 위반 인정은 논문 표절과 동일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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