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은 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납치감금한 박모 등 2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박모는 피해자 오모씨(여,20세)와 채팅으로 만나 최근까지 사귀었으나 오씨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인 공범 신모와 공동으로 08, 9월 6일 오전 7시경 투숙중인 모텔방으로가 폭행을 가하면서 신모에게 차로 가서 횟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항거 불능케한 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강제로 태워 여수까지 이동하면서 차량내에서 폭행을 햐며 \"너희 식구들을 모두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여 2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투숙했던 친구가 112 지령실로 납치신고를 접하자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 대여 회사에 협조 요청하여 차량 위치시스템을 이용 여수에서 순천을 경유 광주로 이동중인 차량을 고속도로순찰대에 공조요청하여 휴게실에 정차중인 박모 등을 검거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