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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 주정차 이젠 안돼요~!!
  • 기사등록 2014-04-23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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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즉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승강장과 삼호읍 대불산단 내 이중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으로 군민 불편해소 및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체납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다시 불법주정차가 되풀이 되는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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