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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돼
  • 기사등록 2014-04-21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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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형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와 사용 및 광고행위를 영산강 유역환경청․하수도팀과 함께 집중단속 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가 지난 2012년 10월 22일 관련고시 개정과 함께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회수기, 걸음망)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 무게 기준 80%이상은 직접 회수되고 하수관으로 배출양이 20%미만으로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이다.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불법구조변경 또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거로 100%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로 내 분쇄물질이 하수관로를 막게 되어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군은 허용한 제품외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제품을 판매․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77조 및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여부를 확인해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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