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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서는 관내 의사상자 8명에 대하여 2억 1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5일 여수시가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자 유족 7명은 3000만원씩 2억2100만원을, 의상자 1명은 5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지난 5일 시장실에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마땅히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며 위로 격려했다.
이번 위로금 지급은 여수시가 지난 1월 10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법에서 규정된 국가의 보상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여수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조례에 의하면, 여수시민이나, 타지역 주민이 여수시 관내에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될 경우, 의사자는 3,000만원, 의상자는 상해등급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시가 설치 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특별위로금 지급은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