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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이젠 안돼요!! - 영암군, 안행부 지침 따라 16일부터 일제정비
  • 기사등록 2014-04-17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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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자들이 영암군의 주요도로변, 회전교차로,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로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급기야 안전행정부의 불법이라는 유권해석과 전라남도의 일제정비 지침이 각 시․군에 시달되기에 이르렀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 각 예비후보자에게 4월 16일 12:00 까지 공문과 전화로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며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불법광고물로 간주해 영암 전 지역에서 600여 장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종료시까지 특별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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