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구조대 오현기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촌 이곳 저곳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등을 태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는데 이로인하여 산불로 번지는 경우중 산불을 진압중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자란 잡초를 태워 겨우내 잡초에서 월동을 하던 병해충을 방제하여 올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것인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미같은 천적이 제거됩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도로 주변이나 산에 가까이에 있는 논두렁과 밭두렁을 소각시에는 연기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2차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하게 논두렁과 밭두렁의 잡초를 소각해야 한다면 바람이 없는 맑은 날이나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고 여러 명이 함께 소화 장비를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소각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불은 우리가 잘 다루면 득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무서운 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런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