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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전남 관할 조업구역, 타지 선박 강력히 단속 - 영세어민 안정 어로 지원 방안 지속 추진
  • 기사등록 2014-04-06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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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이석형 예비후보는 5일 “전남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전남도 관할 조업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타 시·도 소속 선박의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히 단속, 해상 어로 도계(道界)를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특히 전남도 관할 수역에 대형 어장 형성 시 부산·경남 등 타 시·도의 대형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으로 상대적으로 전남 연근해 조업을 주로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강력히 막을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확충 등 도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도 간의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 전남도 관할 조업구역에서 다른 지역 소속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중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이어 이들 타 지역 어선들의 경우 대형화·최신화된 어선들이 많아 전남 어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남해경 등 관련 기관 및 도내 관련 시·군과 함께 강력한 공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멸치 등의 대형어장이 형성 되는 여수는 인근 도인 경남 소속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양측어민의 충돌이 많다며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관할 어로수역에 대한 공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후보는 또한 이러한 다른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이 전남 어민하고 법적인 분쟁 및 불필요한 지역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 어업지도선 증가 배치 및 분쟁 시 법적 지원 서비스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후보는 또 전남도내 연근해 영세어민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형 어선의 연근해 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업법에 따라 육지로부터 11㎞ 이내의 연근해에서는 대형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소형 어선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영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이와 관련 연근해 대형어선 조업 규제는 영세 어민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소득증대,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최근 바다(해상)에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도 간의 경계인 도계(道界)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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