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는 식목일을 앞두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차량과 조경수 및 원목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불법 반입·반출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을 운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발 시 특별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