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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군 복무 발병자 의료지원 확대 - ‘공상군경’ 에 해당되지 않은 자도 지원

  • 기사등록 2008-09-03 0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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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훈청은 올 하반기부터 제대군인이 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중증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50%를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군인, 의무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의무복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의병 또는 만기 제대한 자 ▲군복무 또는 제대 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중증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자. ▲해당 질병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자 등이다.

이와관련 목포보훈청유연신보상과장은 “진료비지원은 대상자로 결정된 후 ‘진료비감면 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료받을 5개지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보훈병원에 제시하면 처리 된다”며 “혈액대, 치과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식대 및 진단서발급수수료 등은 지원종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은 해당질병 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25개 보훈관서 가운데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보상과를 방문하여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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