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11월부터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등 체납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 체납자 412명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된 압류차량을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의뢰하여 강제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10월 현재 경찰에 체납된 과태료는 61만2천건(341억 7천 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5월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진 납부기간을 설정하여 전화 독촉과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음에도 징수율이 저조하여 3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먼저 강제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3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제 공매처분을 확대,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