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주선, ‘수입차 특례’, 한-캐나다 FTA에서 유지키로 - 우리기업의 이중부담 줄이기 위해 즉각 폐지해야
  • 기사등록 2014-03-12 15:00:1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9년여의 협상 끝에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민안전과 우리기업의 이중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캐나다에 존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시 의의와 주요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2012년 8월 폐지하겠다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캐나다에 다시금 인정해 준 것이다.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는 미국기준(28개)이나 유럽기준(26개)을 충족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로서, 1995년부터 미국 또는 EU의 자동차 양자협상의 결과로 인해 근거규정이 제정된 것이나, WTO의 무차별 원칙에 의하여 미국, EU 이외의 캐나다ㆍ멕시코ㆍ일본ㆍ중국 등은 이 특례에 따라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에서 합의한 자동차 안전기준 합의에 의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대체하면서 캐나다와 같은 제3국의 무임승차를 묵인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2012년 8월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별표4)를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당시 국토부가 작성한 ‘별표 4 폐지를 위한 입법계획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에서는 ‘별표 4 폐지의 기대효과’로 △국내에서 판매ㆍ운행되는 차량이 우리나라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발전되어 온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전도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기준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제작사가 부담할 상대적인 불이익을 낮추는 한편, △미국/EU 수출용으로 제작되었으나, 품질 등의 이유로 판매되지 않은 제3국의 차량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수입차에 적용되던 안전기준상의 특례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4조’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개정안이 공고된 뒤 미국 자동차업계는 반발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크라이슬러나 포드와 같은 미국 자동차회사엔 이 특례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 역시 2012년 10월 8일 서한을 보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규정인) 별표4의 폐지시, 캐나다 제작사는 한국수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재검토를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협상을 재개한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문제는 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위해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기를 원했던 정부는 캐나다에 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2012년 8월 국민 안전과 국내 자동차기업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미국 측의 통상압력에 의해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못했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주권사항이자, 미국 등이 문제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한-캐나다 FTA에서 또다시 인정함에 따라 결국 수입차 안전기준 폐지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이나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법으로 정한 것이다. 캐나다와의 FTA에서 또다시 이 특례를 인정한다면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안전기준 특례 유지를 요청할 경우 대응할 논리가 없다.”면서, “현재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는 존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기업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183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